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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생활 꿀 정보 2023. 3. 27. 10:38반응형SMALL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거의 코로나로 부터 해방이 된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만 명을 훌쩍 넘고 있기에 개인위생에 더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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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아직도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자와 지원 내용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아래 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지원제외대상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중위소득 100%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금 대상자 인지 알아 두도록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원 88,753원 26,673원 - 2인 3,457,000원 123,511원 69,365원 124,093원 3인 4,435,000원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5,401,000원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6,331,000원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6인 7,228,000원 261,015원 235,637원 266,386원 7인 8,108,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8인 8,988,000원 320,126원 305,817원 332,208원 9인 9,867,000원 359,887원 354,030원 379,133원 10인 10,747,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3월27일 격리해제의 경우 2월 부과된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방법
제일 궁금한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앱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니 신청전에 꼭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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