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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69시간 시행 계산 주휴수당 폐지 노동시간 유연화 정리
    생활 꿀 정보 2023. 3.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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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시간
    69시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 시간 제도

    1. 주당 근로시간: 대한민국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연장 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 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당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연장 근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시간당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주말 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말 근로를 기본적으로 법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로 간주됩니다.

    5. 연차 휴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1년 근속자는 15일, 2년 근속자는 16일, 3년 근속자는 17일, 4년 이상 근속자는 18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근로시간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기타 근로시간 제도로 교대근무, 유연근무 등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나 산업군에 따라 상이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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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주52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위 글내용 처럼 법정노동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무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제도로,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며, 이는 연간 최대 2,08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하루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의 규모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업종별 특례, 학생 및 인턴 등 일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일반 근로시간 단가보다 1.5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휴게시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 69시간 개편은 무엇인가?

    주 69시간 개편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주 69시간 개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법 상의 연장 근로제도가 확대되어 일부 업종에서 최대 8시간까지의 연장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서는 주당 56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대규모 소비자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대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됩니다.

    주 69시간 개편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근로법 상의 근로시간 단가보다 1.5배 이상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은 일부 업종에서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대와 업종 간 근로시간 격차 확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Z세대 의견을 듣고 재검토?

     

    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MZ세대 의견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14일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

    news.kmib.co.kr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이며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 피해 갈 수 없는 제도

    많은 우려들 속에서 개편 진행은 중단 없이 다음달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단위를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12시간 X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연은 440시간 (625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일년 동안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남은 17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해당 연도 내 혹은 다음 연도 내에 유보하여 더 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일정한 비율의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만 근무했다면, 남은 17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이 저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추가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국가와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근로시간 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이유

    주 69시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일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개편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 69시간 개편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연장 근로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공정한 대우와 근로강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등 업종 간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 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손해보는것 같고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보안될 내용이 어떻게 될지 손해 없이 더 좋은 제도로 보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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