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출·퇴근 및 학교 관련 행사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받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을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에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신청하면 되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6만원 총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매월 1회, 전자지갑에 충전된 일정 금액(중학생 1만 5천원,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 2만원)을 이용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승차권이나 통학버스비 등 일부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안)>>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가 필요합니다. 꼭 청소년 본인 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 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입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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