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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지급일 포털 신청 지원금 사용방법

by 하루주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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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지원비
경기도청소년교통지원비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출·퇴근 및 학교 관련 행사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받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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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을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에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신청하면 되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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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6만원 총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매월 1, 전자지갑에 충전된 일정 금액(중학생 15천원,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 2만원)을 이용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승차권이나 통학버스비 등 일부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안)>>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1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예시2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원 지원 (‚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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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가 필요합니다. 꼭 청소년 본인 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 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입니다.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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