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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방법 과태료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생활 꿀 정보 2023. 4.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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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접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으로 인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바빠서 잊을 수도 있고 챙기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왜 해야 하는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현재 거주지에서 이전한 사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한 주소에서의 공적인 정보가 새로운 주소로 이관되어 공적인 일을 할 때 유용합니다.
     전입신고는 대개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증명서, 입주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날짜와 새로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부재 중이라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이전한 주소지의 행정기관에서도 확인됩니다. 만약 이전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선거권, 복지 혜택 등 공적인 일을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04월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전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무슨말인가?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즉, 전입신고서가 접수되고 처리가 완료되어 해당 주민의 거주지가 변경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당일로 확정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사항이 변경되며, 거주지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될 때 발급되는 등본에도 기재되며, 이후에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공문서에도 기재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거주지 변경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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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전입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입니다.
    2. 거주증명서

    이전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와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입주확인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주소지의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아파트나 단지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및 매매 계약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주소지가 임대 아파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할 때는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신청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이사도 바쁜데 전입신고까지 하고 할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 등을 확인하고 주소를 이전해도 혹은 신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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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의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요구 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24 APP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핸드폰을, 처음 사용해 보는 분이라면 PC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어려워 하시는 분 들이 많아 PC로 큰 화면을 통해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또는 네이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 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 후 로그인 해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전에 준비 서류는 꼭 스캔본으로 핸드폰 또는 PC에 저장 후 이용하시면 번거롭지 않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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