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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열람 방법 조회방법 열람기간 확정일자 재산세 종부세

by 하루주루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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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시가격

올해 부과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될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왜 공시가격과 상관이 있는지, 열람기간과 확정일자 그리고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길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각각의 세금은 서로 다른 법적 용어와 세금 적용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주택, 땅, 상가, 공장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세 체계 중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토지와 건물의 각각 가치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뉘어 세율이 다릅니다. 대개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 중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지역의 세금 정책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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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 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 · 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며, 매매,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나오는 집의 가치는 시세로서 형성된 가치와는 다소 다릅니다. 시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거래되는 가치라면 해당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에서 조사하고 따로 산정한 것입니다. 즉,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가치를 근거로 합니다.

공시가격공시가격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2023년 공시가격 열람 기간과 확정 일자는 언제?

3월 21일(화) - 4월 10일(월) 토지 및 개별 주택 / 3월 23일(목) - 4월 11일(화) 공동주택

상기 열람기간동안 열람이 가능하며,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토지, 개별주택 관련 의견은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 4월 28일(화)에 확정되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조회는?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클릭)

토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혹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클릭)>> 공동주택공시가격(클릭)>>주소입력 후 열람 하시면 됩니다.

1. 표준주택 및 표준지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선택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2. 왼쪽 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산세와 종부세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은 3월17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서 이에 대한 추가 검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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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에서 60%로 낮춰진 상황이지만, 올해는 80%로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 중과비율은 1.2~6.0%에서 0.5~5.0%,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변경 되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변경 되었습니다.

요약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 다주택자 중과비율 0.5~5.0% / 세부담상한 15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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